-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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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 적
- 이 규약은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강동아트센터 공연장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③ 대관의 범위는 강동아트센터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 제3조 대관의 신청 및 종류
- ①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 대관과 준비 대관(준비, 연습, 철수, 심야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강동아트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강동아트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강동아트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공실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시행할 수 있다.
- 대 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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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대관료 산정
- ①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강동구가 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① 정기대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20일 이내에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은 공연일 60일 이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 ② 수시 대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20일 이내에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본 대관료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은 공연일 15일 이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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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 납부방법을 달리 정한다.
- 1. 대관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 2.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입장권 판매 개시 전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 3.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
- ④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 ⑤ 주8회 이상 대관 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⑥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회 기준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⑦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재단이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 대관료 반환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단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동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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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 대관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
계약금 비율표 대관기간 해지시점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미만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이상 ~ 150일 미만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상7일 이내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90%
(위약반환금 10%)전액 반환 8일 이상 반환 안함
- 대관신청 및 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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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대관신청
- ① 대관 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대관 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 제8조 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대관심사위원회는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시 대관의 경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이 담당한다.
-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장르별 전문가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 ④ 강동아트센터 대극장과 소극장의 정기대관은 5명 내외, 수시대관은 3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⑤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한다.
- ⑥ 대관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8조의2 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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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심사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사 ·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사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써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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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 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대관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1. 대관심사위원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의 심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대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의 심사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9조 일정경합 시 결정기준
- 대관자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공연 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대관자 순으로 결정한다.
- 제10조 대관승인
-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한다.
- ②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도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강동아트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는 공연 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공연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장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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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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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동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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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 기준이다.
- • 오전 09:00부터 12:00까지(3시간)
- • 오후 13:00부터 17:00까지(4시간)
- • 저녁 18:00부터 22:00까지(4시간)
- 2. 심야공연(22:00이후)은 사용료의 50%가 할증된다.
- 3. 사용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리허설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리허설 비용은 기본 사용료에 포함된다. 단,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이다. (1일 2회 이상 리허설 시 공연준비 사용료가 부과된다.)
- 5.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6. 심야준비, 연습, 철수 대관은 저녁 사용료의 50%를 할증하고,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 공연대관은 22시 30분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1시간 이상 초과 시 심야대관으로 간주하고 관련 부대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8.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공연 등 이외의 기타 공연 횟수는 강동아트센터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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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 기준이다.
- 공연장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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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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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공연장 본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용(종교 및 정치적 목적, 일반행사 및 의전)하는 경우
- 2.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3.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강동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5.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여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6.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7.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7조 3항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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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재단은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권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 3. 재단에 미수금이 발행한 경우
-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5.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6. 강동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 또는 주요 출연진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제13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제14조 공연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① 대관자는 대관신청 시 명시한 내용 (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연 전까지 반드시 강동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된 공연일수에 대해 기본 대관료의 50%를 취소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 ③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④ 재단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⑤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⑥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6조에 의해 처리된다.
- 제15조 공연취소 및 중지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교환과 환불,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②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재단은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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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강동아트센터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강동아트센터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강동아트센터의 철거요청 통지로부터 3일 이내 즉시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강동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동아트센터의 요청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강동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강동아트센터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⑥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⑦ 강동아트센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강동아트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⑨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강동아트센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연장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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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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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강동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며,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가 지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강동아트센터는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③ 국가, 서울시, 강동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④ 입장권 및 교환권은 강동아트센터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아니한 입장권과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다.
- ⑤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의 좌석은 총 850석 (고정 779석, OP 61석, 휠체어 10석)으로 공연특성에 따라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소극장 “드림” 좌석은 총 250석(가변 246석, 휠체어 4석)으로 소극장 좌석은 스탠딩석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연 특성에 따라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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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강동아트센터는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 티켓으로 유보용으로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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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극장 “한강” : 총 12석
[1층] B블록 9열 9열 1번~4번(4석), 16번~17번(2석), 14열 1번~2번(2석)
[2층] B블록 2열 1번~4번(4석) -
2. 소극장 “드림” : 총 6석
[지하1층] 5열 1번~4번(4석), 5열 16번~17번(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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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극장 “한강” : 총 12석
- ⑦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재단과 강동아트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강동아트센터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 제19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초대권, 수표관리
- ① 현장 매표는 강동아트센터에 설치된 티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업무를 진행한다.
- ②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전담한다.
- 홍보물, 방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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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광고 홍보물 협의
-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강동아트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 및 강동아트센터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강동아트센터와 협의 후,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한다.
- 제21조 방송중계 및 부대행사
- ① 강동아트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동아트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강동아트센터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부대행사는 사용 목적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강동아트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연진행 및 스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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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공연진행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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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탭회의
- 1.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15일전까지 강동아트센터의 주관 하에 스탭 회의를 해야 한다. 스탭 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준비대관 시작 2일전까지 강동아트센터의 무대 기술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2. 대관자는 스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강동아트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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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대진행 및 백 스테이지 관리
- 1.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강동아트센터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2.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강동아트센터의 무대감독이 진다.
- 3. 백 스테이지 출입은 강동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대관자는 백 스테이지 출입 명단을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7일전까지 무대기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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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연진행
- 1.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2.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의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발생 시 강동아트센터의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3.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 전까지 강동아트센터가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한다.
- 4. 공연진행과 관련한 객석 관리는 강동아트센터의 하우스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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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①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본 규약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강동아트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재단과 강동아트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제3조 적용규약
- 이 규약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4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 제5조 관할법원
-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